소유자 성명 등 개인정보는 제외…지자체 적극 참여 유도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전기차 등록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내년에 계획 중인 전기자동차 전용번호판 발급이전에라도 지자체가 자체 전기차 활성화 정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지자체에 제공되는 전기차 등록정보는 소유자 성명 등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자동차 등록번호와 관할 관청명만 포함된다.

현재 전기차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범위와 방식은 재정여건 등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전국 전기차 총 871대의 45%인 3608대의 차량이 있는 제주도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전액 면제하고 있다.

또 공영관광지 입장료 면제를 위한 관련 조례도 현재 제정 중이다.

1261대의 전기차가 등록된 서울시는 지난 7월 시 주차장 설치·관리 조례를 개정해 전기차에 대한 주차요금을 1시간 내에서는 전액 면제하고 1시간 초과 시부터는 50% 할인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의 중앙정부 중심의 전기차 보급정책에 지자체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11일부터 한달간 제주도에서 100대의 전기차에 대한 전기차 번호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 전기차 번호판 사용을 위한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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