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 시행사 문성디앤씨 소송기각! 조합원 모집 1차완료!

문일여고 부지 공동주택개발사업에 대한 잡음이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21일 문성디앤씨의 문성학원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소송에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결정한다”고 판결했다.

문성학원 재단은 오랜 기간 문일여고 이전 및 부지매각을 추진해왔다.

그 과정에서 문성디앤씨와 문성학원은 2014년 9월 30일 공동개발사업 약정을 체결했다.

그러나 문성디앤씨의 계약금 미지급 등 의무 불이행으로 문성학원은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문성디앤씨는 계약의 유효성을 보존하기 위해 문일여고부지의 처분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의 기각 결정으로 현재 문일여고부지는 ‘만수역 남광 하우스토리’란 브랜드로 발코니 확장 무료, 확정 분담금제를 채택하여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순조롭게 진행중이다.

지난 9월 7일 한국문화콘텐츠고등학교 이전공사가 착공에 들어감으로써 사업도 탄력을 받고 있다.

또한, 군별 모집에서 10층 이상을 선택할 수 있는 3군은 마감임박이며, 이미 1차 조합원 모집을 완료하고 2차 모집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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