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즉시 노동위 의결 거쳐 시정명령 방침... 불응 시 처벌

불법인 단체협약의 유형·사례(공무원·교원·공공기관)

[투데이경제 유민석 기자] 고용노동부는 올해 3월부터 실시한 공공부문(공무원·교원·공공기관) 단체협약과 노동조합 규약 실태 확인 결과, 479개 기관의 단체협약 중 179개 기관(37.4%)의 단체협약에서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불법, 무효로 판단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48개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규약 중 6개 규약에서 노동조합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노동조합과 조합원에 대한 불공정한 특혜, 인사·경영권 침해 등 공정과 상식의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불합리하다고 여겨지는 내용이 포함된 단체협약도 135개 기관(28.2%)으로 파악됐다.

고용노동부는 즉시 “불법”인 단체협약 및 노조 규약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명령에 불응할 경우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형사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불합리” 등으로 판단된 단체협약에 대해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기재부·교육부·행안부 등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계부처와 함께 이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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