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구축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24일 측량산업의 활성화 등을 위해 공간정보 활용수수료 무료 전환, 측량업 등록신청 처리기간 단축 등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간정보구축관리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25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공간정보구축관리법 시행령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측량업 등록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처리토록 되어있는 것을 10일로 단축한다.

또한 지적측량수행자가 가입할 수 있는 손해배상책임 보장성 보험에 공간정보산업협회가 추진하는 공제사업도 포함한다.

지적공부 축척변경 청산금의 납부 기일을 3개월에서 지급 기일과 동일하게 6개월로 연장한다.

국토지리정보원장의 위임사무 중 측량기기 성능검사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권한 위임규정을 삭제한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토지소유자 확인이 필요한 지적측량 및 토지이동 신청 시 주민등록번호 수집·처리 법적근거를 상위법령으로 조정한다.

공간정보구축관리법 시행규칙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누구나 지도 등을 판매하거나 배포할 수 있도록 국토지리정보원장과의 계약 체결 규정을 삭제했다.

밀착항공사진, 확대항공사진, 양화필름 및 항공사진래스터데이터의 공간정보 제공수수료를 모두 2000원으로 인하한다. 또한 종이 지도 및 수치지도 활용 시 부과되는 수수료를 무료로 전환한다.

공공측량성과의 심사 수수료의 기술료 및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 등 심사인원수를 하향조정한다.

3차원 공간정보, 수치주제도, 실내 공간정보 등 최근 수요가 발생해 구축하고 있는 공간정보의 공공측량 성과심사 대상에 포함한다.

한편,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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