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 5개 차종 적발

자료=국토부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제작자가 안전기준 충족여부를 인증해 국내에 판매한 자동차 중 16차종을 대상으로 사후에 안전기준 충족여부를 조사한 결과, 5개 차종에서 안전기준 부적합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조사결과 부적합으로 판명된 차종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1/1000, 최대 10억의 과징금을 부과해 제작자의 책임을 묻고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리콜과 연비나 원동기 출력 과장 시 소비자 보상을 진행하고 있거나 실시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규어 XF 2.2D 차량의 경우 제작사에서 차량 판매전 신고한 연비가 국토부가 측정한 연비보다 7.2% 부족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에 재규어 측은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최대 7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기인증제도가 시행된 지난 2003년부터 2014년까지 국토부는 자동차안전연구원을 통해 국내에서 판매중인 187차종의 차량을 대상으로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판명된 약 22%인 41차종에 대해 리콜 조치했고 약 6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특히 이번 2015년도 조사에는 16차종 중에서 5차종에 대한 안전기준 부적합을 적발해냈다.

현재 진행 중인 2016년도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는 국내외 12개 제작자, 16차종을 선정해 조사 중이다.

특히 올해 적합조사부터는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태 및 미쓰비시 연비 조작사태 등으로 커지고 있는 국민들의 연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국토부·산업부·환경부 등 3개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제정한 고시에 따라 연비시험 시 주행저항 값을 측정하고 도심 모드와 고속도로 모드를 각각 만족하는지를 검증하는 중이며 국토부는 이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공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한 자동차가 제작·판매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더욱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자기인증 적합조사 외에 제작결함조사등을 통해 제작자의 안전한 자동차 제작을 유도하고 국민들에게는 안전한 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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