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 의원 해당 조례 대표 발의자로 토론회 참석(지역사회의 화학사고 대응체계 구축방향을 발표)

수원시의회 백정선 의원 '수원시 화학사고 대응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제정에 따른 실행방안 마련 토론회' 현장

수원시의회 백정선의원은 28일 팔달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수원시 화학사고 대응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실행방안 마련 토론회’에 지정 토론자로 참여, 해당 조례의 대표발의자로서 지역사회의 화학사고 대응체계 구축방향을 발표했다.

수원시에서 개최한 이날 토론회는 환경단체, 전문가, 수원시의원, 중앙부처(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 시 환경정책과장, 기업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제정에 따른 화학사고 대응체계 구축방안, 화학물질정보센터 운영 및 사고위험등급 설정 관련사항, 중앙부처와 기업과의 토론을 통한 조례의 구체적 실행시기 등이 논의됐다.

‘수원시 화학사고 대응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는 백정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로 지난 4월 8일 공포되어 시행중이다.

백정선 의원은 “시민사회단체와 시 관계부서, 동료 심상호 의원과 함께 조례 제정을 준비하며 구상했던 그림들이 완성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며 실행방안 마련을 위한 이러한 토론회 자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가 가진 의의는 화학사고에 대한 지역대응체계 수립을 위한 기반 마련과 주민 알권리 실현 방안 및 지자체의 고유 역할을 발견한 것”으로, “수원시와 기업간의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실질적인 사고대응체계를 운영하는 것과 세부시행계획 수립 등 시행규칙 마련, 화학물질 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 전담인력 확보 등이 향후 과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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