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케이(K)-상표(브랜드) 위조상품 대응 강화방안」 발표

「K-브랜드 위조상품 대응 강화방안」주요내용

[투데이경제 유민석 기자] 특허청은 3월 2일 오전 7시 30분 정부서울청사(서울 종로구)에서 개최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우리 혁신기업들의 해외진출 확대 및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케이(K)-브랜드 위조상품 대응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우리기업들의 수출과 일자리 확대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케이(K)-브랜드 위조상품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대응을 위해,정부는 위조상품 사전예방, 피해구제, 대응기반 측면에서 3대 추진전략과 10개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해외진출 기업의 위조상품 사전예방 지원을 강화한다.]

❶ 케이(K)-상표(브랜드) 위조상품 10대 업종과 10개 국가에 대한 위험경보를 통해 기업의 자율적인 위조상품 피해예방을 유도하고, 지재권 전문가가 위조상품 위험기업에 맞춤형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❷ 국내기업의 상표를 해외에서 무단으로 출원하고 등록하는 해외상표 무단선점 행위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피해기업에게 제공하고,상표 무단선점이 빈발하는 업종(품목) 정보를 신규로 제공한다.

❸ 정품과 위조상품 식별, 유통이력 추적, 위·변조 방지 등에 사용되는 위조상품 대응기술 연구개발과 민간 보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 해외 위조상품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고도화한다.]

❶ 민간의 위조상품 모니터링 전문업체를 활용하여 위조상품 감시(모니터링)·차단을 중국‧동남아에서 전 세계 온라인 유통망(플랫폼)으로 확대 지원한다.

❷ 해외 위조상품 피해기업에 맞춤형 대응전략 상담(컨설팅)(1년 이내)을 지속 지원하고, 위조상품이 빈발하는 업종별 협‧단체에 대한 집중지원 프로그램(2년 이상)을 신규로 추진할 예정이다.

❸ 국내에서도 주요 업종별 협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구체적인 위조상품 피해업종 및 피해기업을 특정하여 수사를 강화한다.

해외에서 위조상품 단속 강화를 위해 해외세관에 지식재산권 등록 지원과 위조상품 식별설명회를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위조상품에 대한 국내외 대응체계를 확충하고 법‧제도를 개선한다.]

❶ 위조상품 피해가 빈번한 협단체와 ‘민관 공동대응 협의회’를 구성하여 위조상품 대응 방법(노하우)를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❷ 해외 지재권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재권담당관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지재권 중점공관과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저작권 해외사무소 등과의 업무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❸ 국내 온라인 유통망(플랫폼)의 위조상품 차단 및 정보제공 등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상표법 개정을 추진하고,

❹ 케이(K)-상표(브랜드) 위조상품 피해대응 업무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도록 법적근거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케이(K)-상표(브랜드) 위조상품은 우리 기업들의 수출확대와 성장에 숨겨진 복병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이번 ‘케이(K)-상표(브랜드) 위조상품 대응 강화방안’이 우리 기업들의 수출증가와 해외 진출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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