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워싱턴주 운전면허 상호 인정 약정을 5년 연장에 합의함에 따라 우리 운전면허증을 미국 워싱턴주에서 계속해서 사용 가능하게 됐다.

문덕호 주시애틀총영사와 팻 콜러(Pat Kohler) 워싱턴주 면허청장은 23일(미국 현지시간) 기존 운전면허상호인정 약정을 5년 간(2016년5월25일.~2021일5월31일) 연장하는 개정안에 서명했다고 외교부가 24일 밝혔다.

이번 약정 연장으로 워싱턴주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과 한국에 거주하는 워싱턴주 주민은 향후 5년 간 운전면허 관련 행정적 편익을 계속해서 향유할 수 있게 된다.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약정)은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상대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양국 국민은 별도의 현지 운전면허 시험을 치를 필요 없이 자국 운전면허증을 상대국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여 상대국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약정)이다.

우리나라와 운전면허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한 미국의 17개 주로 메릴랜드주, 버지니아주 워싱턴주, 매사추세츠주, 텍사스주, 플로리다주, 오레곤주, 미시간주, 아이다호주, 앨라배마주, 콜로라도주, 조지아주, 아칸소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테네시주이다.

현재 우리나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국가는 4월 기준으로 129개국이다. 이중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약정) 체결국은 20개국이고, 경찰청 고시(상호주의)에 따른 인정국은 109개국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우리 국민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국가 및 지역에 대해서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 체결 및 연장을 적극 추진하는 등 재외국민 애로사항 해소 및 편익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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