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보험사들이 지급을 미루고 있는 이른바 '자살 보험금'은 즉각 지급돼야 한다고 생명보험사들에 권고했다.

금융감독원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보험사가 '자살 보험금' 지급을 미뤄 소멸 시효 2년이 지났는데도, 또다시 소멸 시효를 이유로 지급을 미루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 이 같이 밝혔다.

지난 2001년부터 10년간 생명보험사들이 판매한 이른바 '자살 보험' 특약은 280만 건, 뒤늦게 문제가 되자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기 시작했고 당연히 소송이 잇따랐다. 현재 자살보험금 소멸시효와 관련해서는 8건의 소송이 진행중이다

보험사들의 지급 거부의 하나는 2년 안에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아 상법에 따라 청구 권한이 소멸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일부러 지급을 미룬 보험사들이 소멸 시효를 내세우는 건 용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소송을 이유로 청구된 보험금의 지급을 미뤄놓고, 뒤늦게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다고 하는 것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압박했다.

금감원은 대법원이 소멸 시효가 지나면 자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을 내더라도, 당초 약속한 보험금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자료=금감원

자살 보험금 상품은 2001년부터 10년간 2백80만 건이 팔렸으며 이 가운데 14개 보험사가 미지급한 '자살 보험금'은 올해 2월 기준으로 2,980건, 액수로는 2,465억원으로 집계됐다.

자살보험금 미지급과 지연이자를 합쳐 가장 규모가 큰 곳은 ING생명으로 총 815억원이다. 이어 삼성생명(607억원), 교보생명(265억원), 알리안츠생명(137억원), 동부생명(140억원), 신한생명(99억원), 한화생명(97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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