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분야 개선요구 미이행 3개사

[투데이경제 유민석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위탁기업 3,000개사와 수탁기업 12,000개사 등 총 15,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2021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행정조사를 통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위반이 의심되는 위탁기업 747개사를 적발했다.

적발한 기업에 대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행정지도를 한 결과, 743개사가 자진개선으로 미지급 납품대금 등 103.8억원을 수탁기업에 지급했다.

납품대금 등을 수탁기업에게 자진 지급하지 않은 나머지 위탁기업 4개사(40.9억원)에 대해서는 개선요구(벌점부과 병행) 조치하고, 약정서 발급 의무를 위반한 2개사에 대해서는 개선요구(벌점부과 병행)와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들 총 5개사*에는 벌점에 따른 교육명령도 같이 부과했다.

개선요구 처분 이후 2개사는 6.6억원을 피해 수탁기업에게 지급했다.

반면, 개선요구 조치에 응하지 않은 3개사에 대해서는 회사명과 상생협력법 위반 사실 등을 28일 공표(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등)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법 위반 관련 조치를 요구했다.

이영 장관은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불공정거래 피해를 직접 구제하기 위해 노력했다”라고 밝히며,“납품대금연동제 등 정책적 지원과 함께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를 통해서도 건전한 거래환경 구축을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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