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형 스마트그린 표준모델 제시, 미래형 산단 저변 확대

대구율하 도첨산단

[투데이경제 유민석 기자] 국토교통부는 12월 27일‘대구율하 도시첨단산업단지’를‘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구율하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한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 지정은지난 7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이은 전국 두 번째 사례로서, 정부의 스마트그린 정책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외곽지역에 대규모로 조성되는 국가산업단지와 달리, 도심권에 입지한 도시첨단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추진한 대구율하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지정은 정책사업의 공간적 다양성과 저변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산업단지는 국토의 1.4% 면적에 불과하나,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45.1%, 미세먼지 38%, 폐기물 19%를 배출하고 있어 에너지 소비 과다, 환경 문제 등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산업단지 신규 조성 단계부터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로 조성하여, 신․재생에너지 사용 등을 통해 온실가스 등 탄소배출을 25% 감소시켜 고질적인 산업단지 환경문제를 개선하고, 교통·물류 등 인프라의 첨단화를 통해 기업의 혁신활동을 지원하여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산업단지 전체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산업입지법(‘20.12) 및 산업입지법시행령(‘21.6) 개정을 통해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와 더불어,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지침을 제정(‘21.12)하여 지정․개발에 관한 기본 방향․계획과 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제도적 기반도 정비했다.

제도 정비 후, 전국 지자체 및 기업에 스마트그린산단의 성공모델을 제시하기위하여 지난해 5월 지자체 제안을 받아 대구율하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21.6)한 바 있으며, 올해 10월 사업시행자(LH)가 수립한 「스마트그린산업단지 기본계획(안)」 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서 관계기관 협의(11월), 산업입지정책심의회(12월) 심의·의결을 거쳐 대구율하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로 지정하게 됐다.

대구율하 스마트그린산업단지는 에너지자립화, 디지털화, 친환경화를 중점으로 추진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대구율하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특화방안으로 도심의 장점과 첨단기술을 충분히 활용하여 근로자와 시민이 휴식 공간을 공유하는 첨단 복합문화․예술 공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두 번째, 에너지 자립화 전략으로 산업단지 내 저류지 상부, 폐도부지 등에 태양광을 설치(1,213KW)하고 타 신재생 에너지 설비 대비 소요 면적이 작은 연료전지 2.64MW를 설치하여 도심 내에 최적화된 신재생에너지로 계획했으며,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의 불규칙한 발전량을 안정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에너지 저장장치(ESS) 설치와 분산된 신재생에너지를 연계하고 에너지 사용을 최적화하는 스마트그리드 설치도 기본계획에 반영했다

세 번째, 디지털화 전략으로는 에너지플랫폼, 교통․스마트․안전 통합플랫폼 및 광통신 인프라, ICT 인프라 등을 통합․운영 관리하기 위한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고, 대구율하 관제센터와 대구시․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연결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스마트버스정류장, 스마트횡단보도, 전기차 충전기, 돌발상황 감시, 교통정보 제공 등 스마트 교통․안전 인프라도 구축할 계획이다.

마지막 친환경 전략으로 산업단지로 인한 도심 내 환경적 악영향 저감과 쾌적하고 효율적인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저탄소 녹색 요소를 도입할 계획이다.

도시 물순환 회복, 도시침수 방지 등을 위한 저영향개발 기법을 도입하고 산업단지 근거리인 금호강과의 연결로 조성, 금호강 조망축 확보, 스마트가든, 입체적 녹화 등 근로자 휴식을 위한 공원․녹지도 계획했다.

또한, 미세먼지 제거 및 열섬완화를 위해 도로에 고정식 살수장치를 통해 재이용수 및 기타용수를 살수하는 클린로드시스템도 도입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러한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2개소) 조성 과정에서 분양가 상승으로 인해 입주기업에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국비를 확보하여 예산 지원도 추진한다.

국가시범산단(2개소)에 대하여 ‘23년 기본․실시설계비 5억원을 포함하여 ‘26년까지 스마트․에너지 기반시설 등 사업비 202억원을 사업시행자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재정 및 제도적․ 행정적 인센티브도 지원하여 단계별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정희 국토정책관은“이번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 지정은 도심형 스마트그린산단 표준모델을 제시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으며, 시범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을 통해 성과를 조기에 도출하고 전국 확산방안을 마련하는 등 스마트그린산단 정책사업의 저변이 확대되도록 최선을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투데이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