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광역자치단체장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30만㎡ 미만의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기 쉬워진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해당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것으로 개선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29일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료=국토부

종전에는 지자체가 개발제한구역에서 30만㎡ 미만의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할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30만㎡ 이하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이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위임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시행하는 공공주택사업도 지방정부 주도로 심의, 절차 등을 진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공공주택지구가 환경평가 1·2등급지를 포함하는 등 ‘개발제한구역법령’에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필요성에 대하여 국토부장관과 사전협의토록 했다.

주거급여 지원 강화를 위해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주거급여 수급자(소득이 중위소득의 43% 이하) 가운데 소득인정액 대비 임차료 비율이 높은 가구에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했다.

가산점 기준은 소득인정액의 80% 이상이 5점, '65% 이상 80% 미만'은 4점, '50% 이상 65% 미만'은 3점, '30% 이상 50% 미만'은 2점이다.

개정안에는 공공주택 저층부에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사회복지시설과 동일하게 3층 이상에도 주거약자용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공공기관 등이 조성한 토지를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에게 우선 공급 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과 동일하게 감정가격을 원칙으로 하되, 85제곱미터(㎡) 이하 임대주택건설용지를 8년이상 임대 할 경우 조성원가의 100%로 정했다

개정안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자세히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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