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일명 '3유 3불' 등 6개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금감원은 17일 유사수신행위, 불완전판매 등 6개 행위를 '3유·3불 불법금융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추방하는 특별대책을 마련해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3유란, 유사 수신과 유사 대부, 유사 투자자문을, 3불은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불공정거래, 악성 민원 등 불법 행태 등을 말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6가지 유형의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불법금융 현장 점검관'을 두고, 시민감시단도 500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또 신고, 상담을 위한 '불법금융 SOS' 사이트를 열고, 수집된 정보는 수사당국에 넘겨 적극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회사의 불공정거래와 관련해서는 부가통신업자(VAN)의 대형 가맹점에 대한 불법 리베이트 제공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올해 내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아울러 제재 기준 강화를 위해 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3유·3불 추방대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금감원 수석부원장을 단장으로 한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반'을 '5대 금융악 척결 및 3유·3불 추방 특별대책반'으로 확대 개편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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