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젠,한샘공기살균기발주약속파기주장... "한샘과구매의향서'작성
한샘측"오젠,계약위반하고무리한요구,법적조치준비중

사진은 한샘 상암 본사 앞에서 오젠 측 직원들이 집회를 하고 있는 장면
사진은 한샘 상암 본사 앞에서 오젠 측 직원들이 집회를 하고 있는 장면

인테리어 가구, 주방용 가구 업계 1위인 한샘이 소형가전 제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인 오젠측에 갑질 횡포와 불공정행위를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오젠측은 한샘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29일 오젠에 따르면 한샘이 IMM PE에 인수된 이후 오젠과의 공기살균기 발주약속을 파기해 최소 30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젠 측은 지난달 17일부터 한샘 상암 소재 본사 앞에서 집회를 강행하고 있다.

또 오젠 측은 공정거래위원회에 한샘을 ‘구입강제 행위의 금지’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인 “대규모유통업자가 계약서면을 납품업자에게 주기 전에 납품할 상품을 제조, 주문하게 하거나, 납품할 상품을 위한 설비, 장치를 준비하도록 요구한 경우‘를 위반했다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이번 사태는 한샘이 2018년 기기 사업을 정리하면서 당시 총괄 책임자였던 이상복 대표에게 관련 사업을 양도하면서 불거졌다. 한샘은 오젠에게 한샘 상표권 사용을 허가하고 진공블렌더 등 상품을 판매하게 했다.

오젠의 이상복 공동대표는 “지난해 5월 한샘 경영진과 상의해 공기살균기 구매의향서 2만대를 받고 초도 4천대를 생산 협의해 올해 3월부터 납품 준비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한샘 측은 구매의향서 내용을 깨고 나머지 3800대 제품에 대한 납품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오젠 측은 당시 한샘이 기기 사업 포기 선언 이후 발생한 재고 처리를 위해 오젠과 브랜드 사용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샘 측은 언론에 ”오젠이 계약을 위반하고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한샘 브랜드 사용 권한은 사업을 양수 받으며 오젠이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게 회사가 일시적으로 배려해 준 것이며, 지속적으로 상표권을 쓸 수 있는 사유가 없다”면서 “그럼에도 한샘은 기존 2년에 추가 2년 등 총 4년 동안 상표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고, 상표권 사용 기간이 끝난 현재 오젠은 한샘에서 제안한 1년 브랜드 사용 연장을 거부하고 5년이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공블렌더에 관해서는 “한샘이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그 사업을 접고 오젠에 넘긴 것"이라면서 "사업이 잘 됐으면 한샘이가 하지 않았겠냐"며 반론했다.

이상복 오젠 공동대표는 ”한샘의 인수자인 IMM PE에 투자한 대주단에서 기한이익상실에 대한 페널티를 고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질횡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회부는 소비자들에게 불매운동을 일으킬수 있으며 매출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슷한 피해업체인 E사, S사 등과 연대하여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이며, 시민단체들과 함께 불매운동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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