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경 자료사진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와 관련한 비리 등 각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의 인원과 역할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작년에 제정한 공동주택관리법이 오는 8월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해당 법 시행령ㆍ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11일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제정안에는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제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과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와 관리사무소장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우선 제정안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일 경우 의무사항인 외부회계감사는 감사기간이 현재 1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로 획일적인데, 이를 ‘회계연도가 종료된 날에서 7개월 이내’로 변경했다.

또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중 감사를 현행 1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늘리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이 규약에 어긋나면 감사가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바뀌어서 업무를 인수ㆍ인계할 때도 감사가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관리사무소장의 역할도 확대된다. 입주자대표회의에 상정될 안건을 관리소장이 먼저 검토해 회장과 감사에게 의견을 제출토록 했다.

각 주택마다 입주일이 달라 회계연도 역시 달라지는 현실을 반영했다. 가령 각 주택 회계연도에 따라 1~7월, 5~11월 등으로 기간을 정하면 된다.

제정안에는 또 500가구 미만 공동주택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를 주민이 직선할 수 있도록 했다.

동대표 결격사유 기준도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청소년보호법 등 7개 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고 2년이 안 된 사람’으로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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