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동차제작사나 수입·판매사가 차에 결함을 발견하고도 늑장 리콜하면 매출액의 1% 범위 내에서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늑장리콜 과징금 부과' 조항을 새롭게 추가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 7일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불거진 대규모 리콜사태와 자동차 업체들의 늑장대응에 따른 조치마련으로 풀이된다.

사진=국토교통부(지난달 31일 리콜된 차량)

신설된 조항은 자동차(부품)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을 알고도 지체 없이 리콜하지 않은 제작·조립·수입업자에게 해당 차(부품) 매출액의 1%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규정이 신설됐다.

'지체없이'란 표현도 결함 인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구체적으로 밝혔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보면 자동차제작사 등은 결함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시정조치계획을 세워 차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특히 개정안은 '늑장리콜' 과징금의 상한을 규정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에는 자동차(부품)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부품)를 판매한 제작·조립·수입업자에게 부과되는 과징금의 상한을 높이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는 과징금으로 매출액의 0.1%를 부과하되 이것이 10억원을 넘으면 10억원만 부과하게 돼 있다.

개정안은 매출액의 1%를 과징금으로 하되 연료소비율·원동기 출력을 과다표시하면 100억원까지, 제동·조향·주행장치 등이 안전기준에 맞지 않으면 50억원까지, 부품이 부품안전기준에 부적합하면 10억원까지 과징금을 매기게 했다.

개정안에는 검사에 불합격한 내압 용기를 팔았을 때도 매출액의 1%(상한 10억원)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상향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자동차관리법이 위임한 과징금 가중·감경 기준도 마련됐다.

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은 홈페이지나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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