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요 국가하천의 댐 하류 등 구간 바닥 상태는 2년 주기 점검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주요 하천의 퇴적·세굴 등 하상변동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내용을 담은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1일 공포된 하천법 개정안에 대한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라 하천 하상변동조사는 하천기본계획 수립주기와 연계해 10년 주기로 실시하되 주요 국가 하천의 댐직하류 등은 2년 주기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하상변동성이나 하천시설의 중요도 등을 고려해 5년 범위 안에서 조사주기를 늘리거나 단축할 수 있다.

하천구역내 매수대상토지 판정기준 중 동일지역(읍·면·동) 지가 평균치의 2분의1 미만 기준을 삭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하천구역 편입 후 실제 용도 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지가변동과 관계없이 판정하도록 개선해 사유재산 보호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소방·청소 등 일시적 작업용도의 하천수 사용신고서 제출, 신고증 발급 등 신고제의 구체적인 시행 내용을 구체화했다. 하천점용허가 등 각종 인·허가 신청시 위치도의 축척요건을 삭제했다. 지금까지는 특정축척(1/2만5000)의 위치도를 제출하도록 제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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