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360만원 이하 ‘근속수당’ 비과세소득으로 규정…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수원시갑/법제사법위원회)

[투데이경제 홍상범 기자]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수원시갑/법제사법위원회)이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촉진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근로자가 오랜 기간 경력을 쌓으면 타 직장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많아 심각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는 세제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김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에 일정 기간 근무한 근로자가 받는 360만원 이하의 근속수당을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0년 중소기업실태조사 결과보고서 내 재직연수별 인력현황에 따르면, 5 ~ 10년 미만 근로자 수는 134만명(제조업 59만명 / 서비스업 74만명), 10년 이상 근로자 수는 86만명(제조업 42만명 / 서비스업 43만명)으로 나타났다.

20년도 중소기업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5년 이상 근로자의 연간 근속수당을 비과세할 경우 23년 기준으로 1조 2천억원의 세제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추계되고, 10년 이상 근로자에게 적용 시 23년 기준 6천억원 세제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추계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근속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중소기업은 핵심인력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과 ‘근속연수에 따른 근속수당’을 제공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근속수당에 대해서는 감면 특례를 두지 않고 있다.

김승원 의원은 “근속수당 비과세 시 130만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1조 2천억원에 달하는 세제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며 “근속수당 세제혜택과 중소기업 세액공제를 통해 중소기업의 장기재직을 촉진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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