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투경사진자료

앞으로 매입·전세임대 입주자 선정할 때 임차료 부담이 많은 가구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매입임대 입주자의 전세대출을 허용하는 등 주거급여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오는 29일부터 4월 17일 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28일 밝혔다.

매입·전세임대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기존 주택을 매입하거나 전세를 얻어 저소득층에게 장기간 재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매입·전세임대 입주자 선정할 때 주거급여 수급자중 소득인정액 대비 임차료 비율이 높은 가구에 가산점을 부여한다.

가산점은 비율이 80%를 초과할 경우 5점을 주는 것을 비롯해 ▲80%~65% 4점 ▲65%~50% 3점 ▲50%~30% 2점 등으로 차등화한다.

또 그동안 주택도시기금 대출이 지원되지 않았던 매입임대 입주자에 대해서도 저금리의 버팀목 전세대출을 허용한다.

공공주택의 저층부에 주민편의시설 시설을 설치할 경우 사회복지시설과 동일하게 3층 이상에서 주거약자용 주택건축을 허용했다.

아울러 국가, 공공기관 등이 조성한 토지를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에게 우선 공급 시 공급가격 규정을 신설했다.다.

이예 따라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과 동일하게 감정가격을 원칙으로 하되, 85제곱미터(㎡) 이하 임대주택건설용지를 8년이상 임대 할 경우 조성원가의 100%로 정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등 개정 절차를 거쳐 올 4월중 공포·시행한다.

다만 매입임대주택에 기금 전세대출 지원은 전산개편 등을 거쳐 ‘16년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4월1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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