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비행기를 탈 때 휴대폰 보조 배터리(리튬배터리)의 경우 직접 휴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치는 짐에 넣을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화재 가능성 차단을 위해 스마트폰 및 노트북의 리튬배터리를 부치는 짐에 넣지 말라는 권고를 함에 따라 오는 4월 1일부터 해당 권고를 운항기술기준에 포함해 제도화한다고 25일 밝혔다.

자료제공=국토교통부

항공위험물은 항공기로 운송되는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물질로서 국제기준에 따라 포장, 표기, 적재방식 등이 엄격히 규제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화주, 항공사, 공항공사 등 항공위험물 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TF를 구성해 이날 Kick-off 회의를 개최하고, 4월말까지 항공위험물에 대한 안전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안전관리강화 방안에는 ▲위험물 표기 및 포장용기 안전성 확인절차 개선, ▲리튬배터리 생산업체 감독활동 강화, ▲불법운송 시 벌칙 실효성 확보, ▲위험물 홍보강화 등의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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