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비행기를 탈 때 휴대폰 보조 배터리(리튬배터리)의 경우 직접 휴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치는 짐에 넣을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화재 가능성 차단을 위해 스마트폰 및 노트북의 리튬배터리를 부치는 짐에 넣지 말라는 권고를 함에 따라 오는 4월 1일부터 해당 권고를 운항기술기준에 포함해 제도화한다고 25일 밝혔다.
항공위험물은 항공기로 운송되는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물질로서 국제기준에 따라 포장, 표기, 적재방식 등이 엄격히 규제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화주, 항공사, 공항공사 등 항공위험물 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TF를 구성해 이날 Kick-off 회의를 개최하고, 4월말까지 항공위험물에 대한 안전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안전관리강화 방안에는 ▲위험물 표기 및 포장용기 안전성 확인절차 개선, ▲리튬배터리 생산업체 감독활동 강화, ▲불법운송 시 벌칙 실효성 확보, ▲위험물 홍보강화 등의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배영춘 기자
yhbae@too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