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홍성관)는 저소득 가구에 가중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 2%로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추천하는『저소득가구 전세자금대출 추천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부양가족이 있는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로 가구 월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의 2배 이내인 자 (▲1인 가구는 월 소득 120만 6806원 ▲2인 가구 월 소득 205만 4834원 ▲3인 가구 월 소득 265만 8236원 ▲4인 가구 월 소득 326만 1640원 ▲5인 가구 월 소득 386만 5044원 ▲6인가구 월 소득 446만 8446원)인 사람이며, 전용면적 85㎡ 전세보증금 1억2천만원(3자녀 이상 가구는 1억3천만원)이하의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세입자일 경우에 해당된다.


최근 전셋값 상승을 고려하여 보증금 지원기준이 한층 완화되어 단독세대주의 경우, 기존 만35세 이상만 신청 가능하였으나 만30세 이상인 단독세대주와, 만 19세미만의 형제·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만30세미만의 단독세대주, 2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세대주 예정자도 신청할 수 있다.


단, 세대주 및 세대원 중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중형이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은행에서 정한 대출요건에 부적합할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대출조건은 15년 원리금균등 분할상환으로 금리는 연 2%, 최대 대출 가능금액은 전세보증금의 70%이하로써 수원시의 경우 8천400만원(3자녀 이상 세대는 9천100만원) 이내이다.(지역별 한도 차등)


대출신청 절차는 전세계약 체결 전 취급은행(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농협중앙회, 국민은행)에서 대출자격여부 및 대출가능금액을 확인해야 하며, 대출이 가능할 경우 전세계약체결 후 전세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 소득증명서류 등을 준비해 장안구청 건축과(031-228-5455)로 제출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지자체의 추천을 받았더라도 대출금액은 시중은행에서 개인의 신용등급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본인이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하여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저소득가구 전세자금대출 추천서비스를 통해 더 많은 무주택 저소득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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