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경 자료사진

앞으로 타 지역 거주민도 세종시에 건설되는 아파트를 보다 쉽게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세종시는 투기방지를 위해 일정기간(2년) 이상 거주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거주자 우선공급'제도가 시행 중인데, 거주기간과 공급비율 등을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세종시 주택의 일정 비율을 세종시가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다자녀가구에게 최하층 우선 배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세종시 아닌 지역의 실수요자에게도 세종시(예정지역)에 공급되는 아파트의 일정 비율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예들 들어 세종시 1년(우대기간) 이상 거주자에게 50%를 공급할 경우 나머지 50%는 1년 미만 거주자와 기타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하는 방식이다.

개정안에는 다자녀가구에 주택 최하층을 우선배정하는 내용도 담겨져 있다.

다자녀가구의 경우 아이들 활동에 따른 층간소음 문제 등으로 최하층을 원하는 경우가 다수 있으나,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최하층 배정이 어려웠다.

다만 기존 최하층 우선배정 대상자(장애인, 고령자)와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 대상자(장애인, 고령자)에게 우선배정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 배우자의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주택도시기금 지원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등이 공급하는 85㎡이하 국민주택 등에 대해 청약시 무주택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3월 8일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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