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땅 경계선을 놓고 분쟁의 원인이 되어 왔던 도해지적을 앞으로는 수치좌표로 등록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종이지적도에 그림으로 표시된 토지경계를 수치좌표로 등록하는 ‘도해(圖解)지적 수치(數値)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실험에 착수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실험사업은 도해지적의 수치지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 12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도해지적은 토지경계가 종이도면에 점과 선으로 표현돼 위치정확도가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지적도는 신축, 마모 등으로 인해 도면에 등록된 토지 경계와 실제 이용현황이 불일치한 경우가 많아 지적불부합지 발생과 토지소유자간 경계분쟁의 원인이 돼 왔다. 지적불부합지란 지적경계와 실제경계가 불일치한 곳으로 국토의 약 14.8%를 차지한다.

반면 수치지적은 토지경계의 위치가 좌표로 등록돼 있어 측량성과 정확도가 높다. 이에 도해지적을 수치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도해지적 수치화 추진계획’을 마련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부는 이 사업을 통해 매년 약 37만 건(119만 필지)씩 이뤄지고 있는 도해지적측량(토지분할, 경계복원측량 등)시 수치화측량을 병행해 토지경계에 대한 좌표 등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토지경계가 정형화돼 있는 도해 경지정리지구는 현지측량을 최소화하고, 드론(무인 비행기기)을 활용해 광범위하게 수치화하는 방안도 이번 계획에 포함시켰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해지적의 수치화제도 확대로 토지 경계 분쟁 해소와 국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게 됐다”며 “공적장부 공신력과 활용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공간정보 등 관련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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