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활과 밀접한 택배 등 화물운송서비스에 대한 평가가 본격 시행된다. 생활물류서비스 비중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경쟁을 유도해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뜻이다.

또 화물자동차 과적 근절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화물위탁증 발급과 관련해 발급대상에서 일부 화물을 제외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화물운송서비스평가 기준이 마련된다. 객관적인 서비스 평가를 위해 매년 1회 운수사업자를 대상으로 서비스의 신뢰성, 친절성 등을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국토부 누리집에 게시하도록 했다.

필요할 경우 전문평가단을 구성하고 관계 전문가 또는 단체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다.

화물위탁증 발급 제도가 개선된다. 화물위탁증 발급 규정은 과적의 실질 책임자 파악을 위해 운송·주선사업자가 위·수탁차주 등에게 운송 위탁 때 화물의 중량·부피 등을 포함한 화물위탁증을 발급하도록 한 규정이다.

위탁증 발급이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한 화물의 경우 발급 예외를 확대했다.

중량과 부피가 일정한 화물을 하루에 수차례 반복 운송하는 경우 최초 발급된 위탁증으로 1일 1회 발급을 허용했다. 택배운송과 같이 위탁자가 동일하고 화주가 다수인 경우 화주정보 기재를 제외했다.  

운송사업자 또는 주선사업자의 과도한 부담 완화를 위해 화물위탁증 발급의무 3회 위반 때 '허가취소'를 '사업(일부)정지 30일' 또는 '과징금 180만원으로 처분기준을 완화했다.

참고로 1차 위반때는 사업(일부)정지 10일 또는 과징금 60만원이며 2차는 사업(일부)정지 20일 또는 과징금 120만원이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기준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3년마다 신고하도록 하는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5년마다 신고하도록 변경해 운송·주선·가맹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했다.

화물운송시장의 다단계 운송거래 구조도 개선된다. 운송사업자가 우수화물 인증정보망이나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으로부터 운송 위탁받은 화물을 화물정보망 등을 통해 재 위탁할 경우 처분기준을 마련했다.

1차·2차는 사업정지 20일·50일 또는 과징금 360만원·900만원이며 3차는 허가가 취소된다.

일명 레커차 처럼 구난형 특수자동차의 운송사업자와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음성적인 사례비(리베이트) 관행을 차단하기로 했다.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는 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해 20만원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6월 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내달 1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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