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공장허가 속에 주민의 가슴은 멍든다.
공장으로 둘러싸인 전원주택 단지 내 고통받는 주민들

2006년 안석리 일대 전원주택 단지 항공사진
2006년 안석리 일대 전원주택 단지 항공사진
 2022년 안석리 주변 전원주택 단지 항공사진
 2022년 안석리 주변 전원주택 단지 항공사진

화성시 남양읍 안석리에 위치한 전원주택 단지 주변으로 최근 10년간 공장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해당 단지 내 주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이곳 전원주택 단지는 2002년 경 조성됐으며, 현재 단독주택 28가구와 빌라 1동이 자리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달부터 어떠한 사전고지도 없이 전원주택 단지에 바로 인접한 토지에 토목공사가 시작됐다. 

주민들은 공사로 인한 소음과 비산먼지, 낙하물 등 각종 위험요소로부터 아무런 방지대책이 없는 상태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전원주택 단지에 살고 있는 한 시민은 “도대체 어떤 시설물이 들어오는지 화성시 공장허가 관련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보아도 담당자가 바뀐 상태이고, 이미 허가가 났기 때문에 관여할 수 없다며  제대로 된 사실을 알려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라며 허가 권한을 가진 화성시의 무책임한 행태에 분통을 터뜨렸다. 

이후 일부 주민들이 수소문한 결과, 현재 토목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토지에 육가공 제조시설과 주요 부속이 금속 재질로 이루어진 글램핑 장비 제조공장이 들어선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주민들은 당장 지금보다는 앞으로 주거환경이 심각하게 악화할 것을 우려했다.

주민들은 아무런 사전고지도 없이 주거밀집지역에서 1m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 공장허가를 내준 것은 부당하므로 시가 허가를 취소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최소한의 가림막도 없이 진행하고 있는 토목공사를 당장 중단하고, 각종 위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며 시에 민원을 제출한 상태이나 담당자는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는 기반시설이 부족한 도시지역 내의 녹지지역 및 비도시 지역에서의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2003년부터 연접개발제한제도를 시행했다. 

하지만 연접개발제한제도가 오히려 난개발을 부추기고, 공장 등이 여러 곳에 분산돼 녹지경관을 훼손하는 등의 문제를 야기시킨다는 이유로 2011년 3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도시지역 내에 있는 녹지지역이나 관리지역, 농림 등 연접개발을 제한하는 조문을 폐기했다. 

전원주택 단지가 처음 조성된 시점부터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바로 이 시점부터 공장시설이 여기저기 생기기 시작했다고 입을 모아 이야기했다. 

이에 해당 지역의 2006년부터 2021년 항공사진을 검토한 결과 2014년부터 공장건물이 눈에 띄게 증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구나 이미 들어선 공장 중에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도금공장도 포함되어 있으며,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금속 골조·구조재 제조업 등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물질이 대량으로 방출될 가능성이 높은 업종들이 자리하고 있다.

조용하고, 안락한 전원의 삶을 꿈꾸며 입주한 주민들은 지금처럼 계속해서 공정이 들어선다면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심지어 일부 주민은 공장에서 내뿜는 정체 모를 연기와 소음 때문에 오랜 기간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었다.

화성시 담당자는 "지금으로서는 다른 방법은 없고, 안전관리, 소음 문제, 그리고 비산 먼지 등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안석리 전원주택 단지 일대는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에 속하고 있으므로 화성시는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제한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 허가를 내주어서는 안된다.

또한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에 부합하는 정책을 제시하고, 기존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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