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뉴스테이 사업구조를 개선하고 리스크 '저감대책'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업무보고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뉴스테이에 대한 재무적 투자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뉴스테이 사업구조를 개선하고, 리스크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자료제공=국토교통부

뉴스테이를 보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장기투자가 가능한 연기금·금융기관 등 재무적 투자자(FI:Financial Invertor)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임대기간 중에도 안정적으로 배당하고, 개발에 따르는 인허가·준공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추진된다.

먼저, 그동안 재무적 투자자가 뉴스테이 지분투자를 기피했던 주요한 원인인 청산배당 구조를 안정적인 중간배당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사업구조를 개선키로 했다.

뉴스테이리츠가 토지를 매입해 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기금과 LH 등이 출자해 설립한 토지지원리츠가 토지를 매입해 뉴스테이리츠에 저렴하게 임대하는 토지임대형 뉴스테이가 도입된다.

그동안 뉴스테이는 대부분 준전세 형태로 공급하고 있어 임대기간 중 임대료 수입으로 배당이 어렵고, 임대 종료 후 주택 매각수입에 의해 배당하는 구조였다.

국토부는 "토지임대방식이 적용되면 뉴스테이리츠는 총사업비를 줄이고, 토지매입비용 조달에 따르는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리츠의 경우 건축물 연면적의 30% 범위에서 분양주택 또는 수익시설과 복합개발해 수익을 조기에 실현할 수 있도록 사업구조를 유연화한다.

회계 편의를 위해 정액으로 가정(원가의 0.2~0.9%)하고 있는 수선유지비를 현실적으로 조정(평균 0.5%, 연차에 따라 증가하는 형태)하는 등 재무구조도 표준화 할 예정이다.

비용절감을 위해서는 시공사의 보통주 출자부담을 완화해 공사비를 절감하고, 견본주택 건축비용 등 불필요한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FI(재무적투자자)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방안도 시행된다.

지난해 도입한 모(母)리츠(뉴스테이 허브리츠)가 올해 상반기 중 채권을 발행할 계획이다. FI는 모리츠의 채권을 매입함으로써 자(子)리츠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효과를 내면서도 매 분기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고, 직접 출자에 비해 리스크도 줄인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재무적투자자는 개발에 따르는 인허가·준공 리스크를 기피하는 만큼, 리츠 설립시에는 기금이 출자하고 준공 이후에 기금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사전에 매입약정 체결)도 도입할 계획이다.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회사에 제공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임대관리보증의 기간 연장 등 보증상품을 개선해 임대인(리츠)의 공실 위험도 함께 완화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은행·보험 등 금융기관이 뉴스테이 투자를 이미 시작했고, 연기금들이 뉴스테이 공동투자협약 참여하는 등 시장에서 뉴스테이의 수익성과 안전성이 검증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사업구조 개선에 따라 재무적투자자에게 5.5% 이상 안정적인 배당을 지급하게 될 수 있는 만큼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금융기관·연기금 등이 뉴스테이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재무적투자자 참여 활성화를 위해 이달 중 HUG의 '기금출자업무취급규정'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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