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기본법상 사회적협동조합도 장애인기업 범위에 포함하여 공공기관 우선구매, 정부 지원사업 등에 참여가 가능하도록 개선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현황

[투데이경제 유민석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협동조합을 장애인기업에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의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하고, 동 개정안이 9월 13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현행 시행령 제2조는 장애인기업 범위에 협동조합은 포함하고 있으나, 장애경제인 중심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성격의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하고 있어 정책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또한, 중소기업기본법*은 ’16년부터 중소기업에 사회적협동조합을 포함하고 있는 반면, 장애인기업 범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형평성․차별성 문제 등으로 법령의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이 장애인기업으로 인정받게 되면 공공기관의 장애인기업제품 우선구매 혜택과 경영안정자금과 같은 정부지원사업 참여시 우대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9월 20일부터 관보에 게재되고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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