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감리교회 P목사 법원 결정에도 무소불위 권한 행사

제일감리교회 카카오 로드뷰 캡처
제일감리교회 카카오 로드뷰 캡처

수원제일감리교회 P목사가 담임목사로서의 지위를 상실했음에도 헌금으로 조성된 교횟돈으로 급여와 활동비 등을 받아챙겨 논란이다.

특히 그는 담임목사에게만 제공되는 사택과 고급승용차 등을 제 멋대로 사용하는 등 호의호식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제일감리교회 바로세우기모임(바로세우기)과 법원 판결 등에 따르면 바로세우기는 2021년 1월21일 박목사에 대해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및 교회의 대표기관인 기획위원회에 대해 담임목사 지위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P목사가 이보다 한 달여 전인 2020년 12월13일 자신에 대한 재신임 안건이 부결됐음에도 직무를 유지하고 있어서였다.

수원제일감리교회 정관은 '담임자의 연속 근무 5년마다 재석 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재신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P목사는 당시 재신임 투표에서 57.14%의 지지에 그치면서 정관에 명시된 '3분의2 찬성' 규정에 미치지 못했다.

바로세우기가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심리한 수원지방법원은 지난해 4월20일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P목사는 더이상 담임목사가 아니라는 판결이었다. 

이에 박목사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변함이 없었다. 법원은 같은해 7월19일 박목사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또 그해 9월30일 제일감리교회 담임목사지위부존재 확인 제1심 판결이 났고, 지난 17일 수원고등법원도 박목사의 담임목사, 당회장 등 대표자 지위에 있지 아니함(2021년 2월21일~2022년 5월11일)을 확인하는 2심 판결을 선고했다.

그러나 P목사는 현재도 여전히 담임목사지위를 행사하면서, 거액의 봉급 및 연수비, 활동비, 자녀교육비, 사무실, 자택, 고급승용차, 각종 물품 등 담임자에게 부여하는 각종 혜택을 교회예산으로 지원 받고 있다.

바로세우기 측은 "P목사가 교인들의 동의없이 교인들의 헌금인 교회 예산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직무정지 가처분 이의신청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 이를 합법화하고 장기적 소송 대비를 위해 임시구역회를 열어 거수 투표로 P목사의 소송비와 담임자에 부여한 거액의 각종 비용등을 교회예산으로 지원하도록 했고, 추가로 변호사도 두 명 더 선임했다"고 덧붙였다.

바로세우기 측은 "지난해 P목사에게 들어간 소송비만 7,300여만원정도로 추산된다" 여기에 1억 원 상당의 연봉, 활동비, 사택 비용과 관리비, 자녀 교육비, 제네시스 리스비 등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P목사는 본지와 전화 통화에서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담임목사 지위를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교회적으로는 별 문제없이 잘 되고 있고, 이번 고등법원에서도 저희한테 지난 당회를 통해서, 담임 목사 지위나 이런 부분에 문제없다는 판결이 났다"며 문제없다는 듯 말했다.

이번 고등법원 판결은 2021년 2월 21일부터 2022년 5월 11일까지 담임목사, 당회장 등 대표자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 것이고, 그 기간동안 담임목사에게 지원된 각종 비용이 교회 예산으로 지원됐다는 지적에 대해서 P목사는 "교회 안에서 내부적으로 정식적인 당회, 구역회 이런 절차들을 통해서 교회적으로 다 정리를 해 주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장로님들하고도 한 번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다"면서 답변을 회피했다.

이후 P 목사는 연락을 주겠다고 하였으나, 연락을 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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