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운영 참여기업 지원을 통해 ‘연동계약’ 자발적 확산 유도

공정거래위원회

[투데이경제 유민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2일 공개한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의 자율적 체결 확산을 위해 자율운영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공정위는 참여기업과 자율운영의 시작을 선포하는 ‘자율운영 선포식’을 개최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등 기업의 연동계약 확산을 위해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일정기간 운영 후 우수사례 발굴, 성과지표에 의한 성과 점검 등을 실시한다.

자율운영 신청대상 기업은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로서, 신청 당시 연동계약을 체결하였거나 향후 기본계약을 갱신하면서 연동계약을 체결할 것을 서약한 기업이다.

연동계약 지속 확산을 위해 모집 규모 및 신청 기한에 제한을 두지 않을 예정이다.

기업 신청은 8.22.부터 공정거래조정원 전자메일로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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