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7주간 온라인 판매 간편식품에 대한 지재권 허위표시 집중단속 실시

올바른 지재권 정보의 표시('22. 6월 기준)

[투데이경제 유민석 기자] 특허청은 온라인쇼핑 활성화로 인한 간편식품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난 6월부터 7주간 온라인 판매중인 간편식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집중단속을 실시하였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간편식품 판매 게시글 약 1만 건을 대상으로 특허·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표시·광고 현황을 점검하였고, 점검결과 9개 제품에서 426건의 허위표시를 적발하였다.

적발된 허위표시 유형을 살펴보면, ▲권리소멸 이후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경우 244건 ▲등록 거절되어 권리가 없으나 권리가 있는 것처럼 표시한 경우 135건 ▲지식재산권 명칭을 잘못 표시한 경우 29건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표시한 경우 18건 순으로 나타나,

제조사들이 권리 소멸된 제품, 등록 거절된 제품 및 지재권 명칭을 잘못 표시한 간편식품을 다수 출시하여 판매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적발된 제품으로는 ▲콜라겐 라면 121건 ▲은갈치조림 밀키트 86건 ▲대용량 재첩국 83건 ▲제주콩 생낫또 49건 ▲기타 87건 순으로, 간식보다 식사용 간편식품에서 지재권 허위표시가 다수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이번 집중단속에서 적발된 9개 제품, 426건의 허위표시에 대하여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방법을 고지한 후, 허위표시 제품에 대한 수정·삭제 등 시정조치 하도록 안내하였다.

또한, 특허청에서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지식재산권별로 지식재산권 표시가 올바르게 된 제품을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통합시스템을 통해 제공하여, 특허·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소비자들의 이해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특허청 양인수 부정경쟁조사팀 팀장은 “국민의 건강·보건 관련 제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점검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교육 및 홍보활동을 확대하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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