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올해부터 변경된 자금세탁방지제도를 원활하게 정착시키기 위해 금융권을 상대로 현장검사와 합동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변경된 자금세탁방지제도와 관련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감독원과의 긴밀한 업무 협조체제를 갖추기 위해 올해부터 '자금세탁방지 업무협의회'를 매월 열기로 하고 이같은 검사·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병래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장과 김영기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날 오전에 열린 2차 회의에서 현행 고객확인 제도의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업무협의회를 통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은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등 변경된 자금세탁방지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제고 및 부담 경감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 변경된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되도록 금융감독원에서 현장검사 및 업무설명회 등을 통하여 지도키로 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달 7일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올해부터 시행된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의 정착 현황과 금감원의 올해 자금세탁방지 업무 검사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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