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가능성과 수출 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발굴해 ‘수출유망중소기업’ 및 ‘수출두드림기업’으로 지정

[투데이경제 김나형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세계시장을 선도해 나갈 유망 기업 발굴을 위해 2022년 ‘수출유망중소기업’ 및 ‘수출두드림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2000년부터 운영 중인 ‘수출유망중소기업’은 전년도 수출액 500만 달러 이하인 중소기업 중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별하여, 20개 수출지원기관의 해외 마케팅 및 판로 개척, 금융 관련 우대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소상공인 수출 촉진을 위해 2021년에 신설된 ‘수출두드림기업’은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 대해 4개 수출지원기관에서 상담(컨설팅)부터 온라인 수출 지원, 금융 관련 특화 지원을 제공한다.

각 제도별 지원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지정일로부터 2년간 중기부 등 6개 기관에서 운영하는 수출이용권(바우처), 수출연합체(컨소시엄)와 같은 수출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 등 우대사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4개 정책금융기관에서 보증한도 확대와 수출금융상품 우대를 받을 수 있고, 기업은행, 농협 등 10개 은행에서 금리 우대와 함께 외국환거래 시 환율 및 수수료 할인 등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수출두드림기업’으로 지정된 소상공인은 지정일로부터 2년간 수출이용권(바우처), 해외 온라인 쇼핑몰(아마존, 라쿠텐, 쇼피 등) 입점 지원 등 수출지원사업에 우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코트라(KOTRA)가 제공하는 수출전문가와 1:1 상담(컨설팅), 128개 해외무역관이 보유한 연결망(네트워크)을 활용한 해외구매자(바이어) 발굴 등 수출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아울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혁신형 소상공인자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수출유망소상공인 보증’을 통해 수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2022년 ‘수출유망중소기업’ 및 ‘수출두드림기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수출지원센터 누리집에서 6월 7일(화)부터 6월 24일(금)까지 접수가 가능하다.

각 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도 해당 누리집과 중기부, 기업마당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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