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엘지씨엔에스(주)에 이음5세대(5G) 주파수 추가할당 및 공공용 이음5세대(5G) 주파수 절차 간소화 제도개선 추진

[투데이경제 김나형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엘지씨엔에스㈜가 신청한 이음5세대(5G) 주파수 추가할당이 6월 3일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이음5세대(5G)는 5세대(5G) 융합서비스를 희망하는 사업자가 직접 5세대(5G)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특정구역(토지/건물) 단위로 5세대(5G) 주파수를 활용하는 통신망으로,

이번은 엘지씨엔에스가 지난 3월 국내 2호로 이음5세대(5G) 주파수를 할당받은 이후, 추가로 2곳에 대한 주파수할당을 신청한 사례이다

이번 엘지씨엔에스의 이음5세대(5G)는 주변환경의 정보를 수집해 장애물을 피하면서 목적지까지 스스로 찾아갈 수 있는 자율이동로봇(AMR), 4K와 8K 초고화질 비디오를 사용해 인공지능(AI) 관제 등의 지능형공장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주파수 대역은 4.7㎓대역 100㎒폭을 신청하였으며, 과기정통부는 엘지씨엔에스가 계획하고 있는 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신청한 4.7㎓ 대역 전체를 할당하였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엘지씨엔에스㈜가 최초에 할당받았을 당시와 중복되거나 유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절차를 과감히 생략하여 주파수를 신속히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엘지씨엔에스는 이음5세대(5G)의 기간통신사업자로는 유일하게 주파수를 추가로 할당받아 이음5세대(5G) 활성화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엘지씨엔에스는 국내 공공분야 전자정부 솔루션 구축·공급한 경험과 콜롬비아, 우즈베키스탄 등 해외에도 공급한 사례를 바탕으로 공공분야에서도 다양한 이음5세대(5G) 서비스 제공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공공분야에도 이음5세대(5G) 수요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여 공공용 주파수 업무처리지침(훈령)을 개정하여 수시로 공공용 이음5세대(5G) 주파수를 공급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다.

기존 공공분야의 이음5세대(5G) 주파수 수요는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 수립 후 심사를 거쳐 주파수 공급이 가능했으나, 훈령 개정을 통해 바로 심사를 거쳐 주파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올해 민‧관이 협력하여 본격적으로 이음5세대(5G)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향후 로봇, 인공지능(AI), 디지털복제(디지털트윈),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등의 디지털 전환 기술이 이음5세대(5G)를 통해 민간‧공공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영역에서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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