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률 90.9%, 4년 연속 90% 넘어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23개소)

[투데이경제 유민석 기자]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5월 31일 각 누리집에 '2021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조사에 불응한 42개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2021년말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률은 90.9%로, 설치의무 대상 사업장 1,486개소 중 1,351개소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1,016개소) 위탁보육(335개소)을 통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조사와 비교할 때, 설치의무 사업장은 54개소 늘어났으며, 의무이행 사업장은 50개소 증가했다.

의무이행률은 4년 연속 90% 이상 유지하고 있는 바, 이는 어린이집 설치·운영비 지원, 미이행 사업장 명단공표, 이행강제금 부과 등 정책 강화와 함께 보육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근로여건 조성의 중요성에 대하여 기업들이 인식을 같이하고 있음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직장어린이집 명단공표심의위원회에서는 어린이집 설치계획을 수립하거나 근로복지공단 설치 지원 사업장으로 선정된 경우 등을 명단공표 제외 대상으로 심의 의결하고,

그 간 물류지의 특성상 일용직․단기 근로자가 많은 사업장의 경우 보육수요 부족 사유를 인정하여 명단공표에서 제외해 왔으나, 내년부터는 명단을 공표하기로 심의 의결하여 의무이행을 독려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미이행 사업장(135개소) 중 영유아보육법령에서 규정한 명단공표 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사업장(112개소)을 제외한 23개소가 명단공표 대상이 된다.

[명단공표 제외 사유]


① 직장어린이집 설치대상이 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사업장, ②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중인 사업장, ③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특성상 보육수요가 없는 경우 등 명단 공표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 19개소도 명단공표 대상에 포함되어, 총 42개 사업장이 명단공표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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