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주차로봇 보급 확대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투데이경제 김나형 기자] 국토교통부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주차로봇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5월 27일부터 6월 17일까지 행정예고하고, 2022년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①주차로봇의 정의, 주차로봇 운영에 필요한 ②안전기준과 검사기준을 규정하여 주차로봇이 상용화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자율주행 주차로봇 서비스’는 이용자가 입고구역에 차량을 두면 주차로봇이 운반기와 차량을 함께 들어 올린 후 주차장 바닥의 QR코드를 인식하여 경로를 따라 빈 주차구획으로 이동하여 주차하고,

이용자가 출고구역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주차로봇이 출고구역까지 자율주행으로 차량을 이동시켜 주는 방식이다.

현재 주차로봇은 부천시에 위치한 노외주차장에서 2020년 10월부터 실증*하고 있으며, 주차로봇의 위치·경로인식, 안전장치 등의 운영 시스템을 검증하고, 안전성을 보완하고 있다.

그동안 사람이 직접 일반(자주식) 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에는 빈 주차공간을 찾기 위한 배회시간이 소요되고 사람 또는 차량 간 접촉사고 및 문콕사고의 발생 우려도 높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차로봇이 도입되면 주차시간 단축은 물론 주차장에서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 위험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주차로봇 도입 시에는 주차면에 사람이 타고 내리기 위한 통로 면적을 확보할 필요가 없어 일반(자주식) 주차장 대비 공간 효율성이 약 30% 정도 높아지는 효과도 있다.

기존 기계식주차장과 비교 시 철골․레일․체인 등 장치가 불필요하여 기계식 주차장 대비 초기 설치비용도 약 20% 정도 절감이 예상되어 다양한 형태의 주차장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5월 27일부터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토부 윤진환 종합교통정책관은 "국민들의 맞춤형 교통수요에 응답하는 모빌리티 시대를 맞아 첨단기술과 결합한 주차로봇이 주차장 이용의 편리성과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안전관리 강화에도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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