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토지 보상시 단순 면적 뿐만 아니라 '원래
목적대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 검토 필요

항공사진(사업계획선: 빨강, 편입부지: 주황, 잔여지: 노랑, 매수의결 잔여지: 분홍)

[투데이경제 김나형 기자] 공익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농지의 일부 구간 폭이 너무 좁아 농기계 이용 등 영농에 큰 어려움을 겪은 고충민원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익사업으로 인해 진출입로가 사라진 잔여지 면적이 넓어 전체를 매수해 주기는 어렵다 해도, 일부 구간 폭이 좁아 농기계 회전이 어렵다면 해당 구간을 분할·매수해 이를 진출입로로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사업기관에 의견표명 했다.

ㄱ씨는 규모 3,695㎡의 논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다. 그런데 하천 재해복구사업으로 ㄱ씨 토지 중 2,725㎡가 편입돼 970.7㎡의 잔여지만 남았으며, 진출입로도 없어졌다. 이에 ㄱ씨는 해당 기관에 잔여지 매수를 청구했다.

담당자는 잔여지 면적이 970.7㎡로 비교적 크고, 잔여지의 면적 비중도 원래 토지 면적의 26%로 작지 않으며, 전체적으로 트랙터 등 농기계의 회전이 가능해 잔여지 매수가 어렵다고 답변했다.

다만, 해당 하천 재해복구사업으로 인해 농기계의 진출입로가 단절되는 점을 고려해 해당 토지로의 진출입로를 개설해 주겠다고 ㄱ씨에게 안내했다.

그러자 ㄱ씨는 진출입로 개설만으로는 영농에 어려움을 겪는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의 현장조사 결과, 해당 토지 중 약 100㎡ 정도의 일부 구간은 폭이 4~6m에 불과해 농기계 회전이 어려웠다. 또, 진출입로 개설을 위해서는 해당 토지의 동측 배수로로 인해 해당 토지와 편입부지가 접한 부분을 활용할 수밖에 없으나, 2m의 높이 차가 있어 진출입시 사고위험이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해당 토지를 폭이 좁은 부분과 넓은 부분으로 나누고, 좁은 부분만 해당 기관에서 매수해 진출입로로 활용하도록 의견표명 했다.

국민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잔여지 매수대상을 결정할 때 잔여지 전체의 위치·면적·모양 뿐만 아니라 잔여지 일부가 토지보상법에서 정하는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익사업 시행자들이 민원인 입장에서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