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경제 김나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산물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생식용 굴, 마른김 등 겨울철 다소비 수산물 총 727건에 대한 수거·검사를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실시한 결과, 기준·규격 위반 수산물 등 총 13건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회수·폐기, 고발 등 행정 조치를 요청했다.

이번 검사는 재래시장·대형마트·온라인 등에서 판매하는 ▲생식용 굴(227건) ▲마른김(61건) ▲배달회를 포함한 단순처리 수산물(439건) 등 총 727건의 유통수산물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검사항목은 ▲(생식용 굴) 대장균, 노로바이러스 ▲(마른김) 사카린나트륨, 아세설팜칼륨, 아스파탐 ▲(배달회) 동물용의약품 등이다.

검사 결과, 동물용의약품·중금속 등은 검출되지 않았으나 ▲마른김 6건에서 사카린나트륨이 검출(0.023~0.0222g/kg)되어 관할 관청에 회수·폐기, 고발(생산자 대상)을 요청했으며 ▲생식용 생굴 7건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어 가열·조리하여 섭취하는 용도로 표시해 판매하도록 조치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지난 5년간 겨울철 다소비 수산물 3,107건을 검사한 결과, 기준·규격 위반 수산물 등 총 55건을 적발했다.

특히 매년 마른김에서 사카린나트륨이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어 감미료 불법 사용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 강화 ▲관련 업계 대상 홍보 강화 ▲수거·검사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소비 경향에 따라 시기별·품목별 다소비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소비자들이 안전한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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