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투데이경제 유민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륜자동차 전문대여업체인 ㈜바이크클럽의 예약금 환불 규정을 시정하도록 권고했다.

기존 예약금 환불 약관은 예약금 입금 후 24시간이 경과하면 일률적으로 환불이 불가하도록 규정하여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한다.

공정위의 시정권고에 따라 ㈜바이크클럽은 대여예정일까지 남은 기간을 기준으로 금액을 차등하여 환불토록 시정함으로써 이륜자동차를 대여하는 고객들이 환불에 관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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