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6년경 사찰 부지 현황에 맞지 않게 설정된 부정확한 지적선 변경해 건물 철거 아닌 보존 권고

국민권익위원회

[투데이경제 김나형 기자] 전통사찰의 대웅전 한가운데로 지적선*이 설정돼 있어 사찰 부지 현황과 맞지 않는다면, 지적선을 기준으로 사찰건물의 철거를 명령할 것이 아니라 이 지적선을 바로잡아 사찰을 보존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898년에 창립된 전통사찰의 대웅전 등 주요건물 한가운데로 설정된 지적선 바깥 부분을 철거하라는 명령에 대해, 1966년경 최초 설정된 지적선이 사찰 부지 현황과 다르게 설정된 것을 확인한 후 철거 명령을 취소할 것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권고했다.

ㄱ씨는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사찰의 주지로, '전통사찰법'에 따라 등록된 전통사찰을 관리하고 있다.

ㄱ씨는 최근 지자체로부터 사찰 내 다수 건축물이 '건축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철거 명령을 받았다. 위반 내용은 사찰 부지 지적선 위에 대웅전, 요사채 등 다수 건물이 건축돼 있다는 것이다.

ㄱ씨는 ‘해당 전통사찰은 898년 창립돼 '건축법'이 제정되기 훨씬 전부터 사찰로 이용됐고, 현 지적선은 사찰 부지 이용현황과 전혀 다르게 설정되었으므로 사찰 부지 지적선을 현황에 맞게 바로잡아 달라.’고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지자체는 ‘전통사찰의 건축물이기는 하나 지적선이 건축물을 가로질러 설정돼 있으므로 지적선에 맞게 건축물 일부는 철거 돼야 한다.’며 ㄱ씨의 주장을 들어주지 않았다.

국민권익위는 898년에 창립된 해당 사찰이 '전통사찰법'에 따라 등록된 전통사찰로 일제강점기와 6·25전쟁을 거쳐서도 종교시설로 이용됐고, 이후에도 여러 차례에 거쳐 국비·도비 등을 지원받아 보존·관리된 점을 확인했다.
 
또 ▲사찰 내 건물들의 개·보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1960년대 건축물대장과 항공사진 등을 통해볼 때, 1966년 설정된 현 지적선이 사찰 부지 현황과 맞지 않게 설정된 것이 확인되는 점 ▲해당 지자체는 1966년 지적선이 어떤 근거로 설정됐는지 명확한 근거나 경위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사찰 부지를 둘러싼 주변 토지 전체가 대한불교조계종 소유로 지적선을 변경하더라도 소유권 관련 분쟁이 없는 점 등을 확인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해당 지자체에 사찰 건물에 대한 철거명령을 취소하고 지적선을 현황에 맞게 변경하도록 의견표명을 했다.

국민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역사적 의의를 가진 전통사찰에 대해 철거명령을 내릴 때에는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행정처분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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