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근로자 248명, 체불임금 10억 8천만 원

고용노동부

[투데이경제 유민석 기자]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지청장 정찬영)은 2022. 3. 25일 근로자 248명의 임금 합계 1,082,215,772원(약 10억 8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도주한 건설업체 사업주 황모 씨(남, 58세)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된 황모 씨는 원청으로부터 공사 기성금 약 7억 원을 지급받고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기성금을 개인 계좌로 입금한 후 법인 및 개인의 채무변제, 가족의 생활비 등에 우선 사용하고 도주하였다.

피해 근로자들은 모두 248명에 이르며 대부분 건설 일용직 근로자들로 황 모씨의 도주로 인해 공사는 중단된 상태이고, 피해액도 2021년 9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약 3개월 치의 임금으로 약 10억 8천만 원에 이르고, 피해 근로자들은 임금이 유일한 생계 수단인 일용 근로자로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정찬영 대구서부지청장은 “앞으로도 근로자들의 임금 청산에 앞서 개인적인 용도로 자금을 우선 사용하는 등 임금 체불을 가볍게 여기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피해 근로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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