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지급 의무 없는 보험료 환급금을 과세관청에 지급해도 체납 세금의 소멸시효에 영향 없어

[투데이경제 김나형 기자] 과세관청에서 보험채권을 압류한 경우, 보험료 미납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상법'상 보험료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압류도 실효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체납 세금에 대한 소멸시효 기산일을 보험료환급청구권 소멸시효 완성일의 다음 날로 정정해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를 완성해야 한다고 과세 관청에 시정 권고했다.

ㄱ세무서장은 ㄴ씨가 국세를 체납하자 2009년 6월 ㄴ씨의 보험채권을 압류했고 2017년 12월 보험료환급금을 받아낸 후 압류를 해제했다.
 
그러나 ㄴ씨는 2009년 6월 이후 보험료를 내지 않아 2009년 10월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됐고, 2011년 11월에는 '상법'상 보험료 환급청구권이 소멸됐다.

ㄴ씨는 소멸된 보험채권에 대한 압류로 인해 체납세금의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은 억울하므로 체납 세금 소멸시효를 완성시켜 달라고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세법」상 압류를 하게 되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고, 압류해제 후 그 해제일의 다음날로부터 소멸시효 5년이 새롭게 다시 진행된다.

  국민권익위는 ▴보험계약의 「상법」상 보험료환급청구권 소멸시효 완성으로 과세관청이 압류한 보험채권은 2016년에 소멸한 것으로 봐야 하는 점 ▴과세관청 추심요청에 따라 보험사가 보험료환급금을 지급했더라도 이는 보험사가 시효의 이익을 스스로 포기하고 법률상 지급 의무가 없는 금원을 지급한 것이므로 체납 세금의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과세관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8년간 보험채권의 추심을 방치한 것은 국세 체납세액의 징수권 소멸시효 이익을 침해한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ㄴ씨의 국세 체납에 대한 소멸시효 기산일을 압류 해제 다음 날이 아니라 보험료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다음 날로 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과세관청도 국민권익위의 시정권고를 받아들여 소멸시효 기산일을 정정하고, 체납 세금의 징수권 소멸시효를 완성시켰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과세관청이 압류한 보험금채권을 장기간 방치한 후 법률상 지급 의무가 없는 보험금환급금을 추심하고, 이를 근거로 소멸시효를 부당하게 연장해 국민 권익이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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