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경 규모, 정부안 14조원에서 16.9조원으로 확대
- 3.3조원을 증액하고 추경안 지출 일부 감액(△0.4조원)
◇ 소상공인 및 사각지대 지원 2.0조원, 방역 보강 1.3조원 증액
◇ 재원은 국채 추가발행 없이 특별회계·기금 여유자금 등 활용·충당

기획재정부

[투데이경제 유민석 기자]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2월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국회심사 과정에서 소상공인 및 사각지대 지원, 방역 소요를 추가 보강하며 추경 규모를 정부안 14조원에서 16.9조원으로 확대했다.

소상공인은 손실보상 보정률을 80→ 90% 상향하고 칸막이 설치 식당·카페 등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하며, 방역지원금 대상에 간이과세자, 연평균 매출 10~30억원 숙박·음식점업 등을 추가하기 위해 +1.3조원 확대했다.

취약계층 등 사각지대 지원을 위해 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버스 기사, 문화예술인에 100만원을 지급하고, 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지원사 및 아동 돌봄 등을 지원하기 위해 +0.7조원 증액했다.

재택 중심 방역·의료체계 전환에 대응하여 저소득층, 어린이집 영유아 등 취약계층 600만명에게 자가진단키트를 제공하고, 오미크론 확진자 증가에 따라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를 확충하기 위해 방역 예산을 +1.3조원 증액했다.

국민부담 최소화 및 국채시장·국가신용등급 영향 등을 고려해, 국채 추가발행 없이, 추경안 지출 일부 감액(예비비 1.0→0.6조원)과 총세입·총세출 마감(2.10일)에 따라 확정된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및 기금 여유자금(2.9조원)을 활용·충당했다.

정부는 2.22일 10시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추가경정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계획이다.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추경의 주요 사업이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총력을 기울인다.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은 기존 전달체계를 활용하여, 추경 통과 시점(2.21일)부터 2일 이내인 2.23일 집행 개시할 예정이다.

’21.4/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의결 및 지급기준 고시·행정예고 등을 거쳐 3월 첫째주부터 신청·지급 개시 예정이다.

취약계층 등 사각지대 보완을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등은 3월 내 지급 개시한다.

방역 지원 예산은 배정 즉시 집행 개시한다.

저작권자 © 투데이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