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축산물 해썹 의무적용 대상업체 250여 곳 … 최대 1천만 원까지 지급

식품의약품안전처

[투데이경제 김나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이하 ‘해썹’)을 받은 소규모 식육가공업체·식육포장처리업체 총 250여 곳을 대상으로 시설개선자금 총 25억 원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해썹을 인증받은 소규모 축산물 업체에 대해 위생·안전 설비 등 개·보수 비용의 50%를 국고로 무상 지원하는 사업으로, 업체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신청대상은 해썹 의무적용 대상 소규모 축산물 업체(식육가공업체, 식육포장처리업체) 중 올해 인증을 받은 업체이며, 자격·현황 등을 확인해 적합한 경우 시설개선자금을 지급한다.

신청 기간은 2월 14일부터 국고보조금 소진 시까지로, 세부적인 신청 절차·방법 등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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