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의원, ‘드론 용도를 다양화하거나, 연간 보험료 소요로 처분도 검토해야’

조달청 보유 드론 현황

[투데이경제 홍상범 기자] 2018년부터 현장에 투입된 조달청의 행정재산 실태조사용 드론 사용실적이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길게는 2년 11개월간, 짧게는 최소 1년 9개월 동안 단 한 번도 비행을 하지 않았다. 심지어 각종 법률에 따라 드론 조종자는 자격증을 취득해야 함에도 공무직을 제외한 조달청 공무원 전원이 미취득 상태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11일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달청이 행정재산조사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드론 총 5기가 수년째 미사용인 것으로 드러났다.

조달청이 보유한 드론은 5기로, 취득가액만 총 2억2,517만원이다. 본청 기종은 6,717만원, 지방청 기종은 각각 3,950만원이다. 드론 연간 보험료는 총 232만원이 소요된다. 사용하지도 않는 드론 보험료까지 납부하고 있는 것이다.

본청은 6,717만원짜리 드론(기종: EBee plus)을 2019년 12월 이후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 강원지방청의 경우, 3,950만원 상당의 드론(기종: RC006-M) 18년 10월 이후 2년 11개월째 드론을 방치하고 있다. 광주지방청은 1년 11개월째, 대구지방청은 2년 11개월, 충북지방청은 2년 4개월째 미사용 중이다. 강원지방청과 대구지방청은 드론 도입 이후 각각 단 2번과 3번 비행하는 데 그쳤다.

문제는 항공안전법 제125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에 관한 조항에 따라 드론 조종사는 3종 무인동력비행장치 조종자격증을 취득해야 함에도 드론 운용 담당자 중 절반 이상이 자격증이 없었다, 심지어 공무직을 제외한 조달청 공무원 중 자격증을 취득한 담당자는 전무했다.

항공안전법 제125조에 따라 무게 2kg를 초과하거나 7kg 이하의 드론을 조종하기 위해서는 3종 무인동력비행장치 조종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조달청은 보유한 드론이 장기간 미사용된 이유에 대해서 국유재산 관리의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의 위임사무로 업무를 진행하다보니, 정책 기조에 따라 드론 활용도가 낮을 수 있다며, 2018년과 2019년에는 행정재산 실태조사로 드론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향후 드론의 활용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국유재산 관리를 위해 마련한 드론이 수년째 잠자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말”이라며 “조달청 일본인 귀속재산 환수에 드론을 활용하거나, 다양한 활용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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