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3~5배 인상…중대 위반시 영업정지 조치도

금융제재가 개인제재에서 기관 및 금전제재로 전환된다. 직원 잘못은 금융당국이 제재하지 않고 금융사가 자체 징계하며, 과태료는 약 2배, 과징금은 3~5배 인상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2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 등은 “현 제재제도는 개인에 대한 신분제재 중심으로 운영돼 직원들의 보수적 행태를 유발하고, 기관제재는 주의 경고가 대부분을 차지해 실효성이 부족했다. 또한, 금전제재는 부과금액이 낮아 징벌 및 부당이득 환수 효과가 미흡했다”며 “적발 제재 중심의 감독에서 벗어나 금융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자체시정을 유도하는 방식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돼왔다”고 금융제재 개선안 마련 배경를 밝혔다.

 

실제로 주요국 사례 및 국내 타영역에 비해 금융분야 제재금액이 현저히 낮아 징벌성 및 부당이득 환수 효과 미흡했다는 평가다.

 

  <2014년 과징금 부과실적(1건당 평균금액, 부과건수)>

금융위

공정위

방통위

2.7억원, 70건

71.2억원, 113건

58.3억원, 34건

 

반면 美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경우 도이치뱅크가 금융위기시 입은 손실을 숨긴 것에 대해 5500만달러(약 65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지난 5월 부과했다.

 

이번에 나온 개선안은 금융사의 보수적 문화를 혁신하고 자율성 및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에 주안점을 두었다.

 

먼저 직원 제재는 금융기관이 자율처리하는 체제를 확고하게 정착시키고, 임원에 대해서는 그 책임에 부합하는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다. 단,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제재하지 않는 제재시효제도가 도입된다.

 

또한 기관의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단기·일부 영업정지를 적극 활용하고 기관제재에도 경합가중제도를 도입해 제재의 실효성과 합리성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금전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과대상을 확대하고 부과금액도 현실화하기로 했다. 금전제재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부과될 수 있도록 부과기준도 개선한다.

 

지주·은행·증권·보험의 경우 기관은 1억원, 개인은 5000만원까지 인상하되, 경미한 위반은 부과한도를 이보다 낮게 규정하기로 했다.

 

저축은행, 연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현행 과태료 수준, 해당 금융기관의 납부능력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이밖에 법규 위반이 아닌 내규·행정지도 위반에 대해 제재하는 관행을 철폐하고, 확약서·양해각서 등을 통해 금융기관의 자율적 시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위 등은 관행 개선이나 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사항은 즉시 추진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면밀히 검토해 개정안을 준비하고, 내년 차기 국회에 일괄 제출할 계획이다.

 

특히, 과태료·과징금 부과근거가 규정돼 있는 34개의 금융 관련법 개정을 일시에 추진하기 보다는 주요 업권법 및 과태료 부과실적이 많은 법 중심으로 우선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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