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52억원으로 압도적 피청구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병)

[투데이경제 홍상범 기자] 국내 주요 온라인플랫폼 중 ‘쿠팡’에 최근 4년간 약 52억원의 공정거래 분쟁조정 금액이 신청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병)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4년간 주요 플랫폼별 공정거래 분쟁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쿠팡에 불공정거래를 호소하며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례가 총 97건, 전체 청구금액은 52억1천만원으로 확인됐다.

특히 신청된 전체 분쟁조정 97건 중 86.6%에 달하는 84건이 공정거래 유형으로 분류됐다. 청구금액 또한 건수와 비례하여 전체의 83.0%(43억3천만원)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분쟁조정 사유별로는 ‘대금/정산 관련’이 59건 12억6천만원으로 가장 많이 접수됐으며, ▲기타(18건, 26억3천만원) ▲상품대금 지급(3건, 5억8500만원) ▲거래거절(3건, 2억3천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접수된 분쟁조정 중 쿠팡과 신청인 간에 조정이 성립된 경우는 48건으로 총 10억 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했다. 반면 사업자 간 분쟁조정을 뒷받침할 관련 법이 미비하거나 기타 사유에 의해 사건이 종결된 사례는 총 43건으로, 39억3천만원이 미지급됐다.

주요 플랫폼 중 쿠팡에 이어 분쟁조정이 많은 플랫폼은 ▲네이버(25건, 10억6천만원) ▲배민(14건, 4억3백만원) ▲카카오(13건, 8억4천만원) 순이다. 쿠팡과 동일하게 공정거래 관련 분쟁조정이 가장 많이 접수됐다. 분쟁조정 사유 또한 대금/정산 관련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최근 4년간 전체 온라인플랫폼 공정거래분쟁조정금액은 75억원이며, 이중 관련법령이 없어 사건자체가 종결처리되는 금액이 50억원으로 전체금액의 67%를 차지해 ‘을’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정문 의원은 “공정거래 분쟁조정은 사업자 간에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로부터 중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마련된 제도”라며 “최근 주로 발생하는 플랫폼을 통한 사업자 간 분쟁을 조정할 근거가 없어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시급히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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