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56억원은 다른 사업예산으로 편성

소병훈 의원

[투데이경제 홍상범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징수액과 실제 예산배정액 차이가 3,456억원으로 나타났다. 16년도부터 20년까지의 보전부담금 징수결정액은 1조700억원이었지만 실제 예산으로 배정된 금액은 7,244억원으로 67%에 불과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도에는 1,388억원이 징수결정됐고, 예산배정은 1,370억원으로 99% 비율을 나타냈으나, 17년도 2,641억원 징수결정액 중 1,441억원(54.6%)이 배정됐고, 18년도는 2,328억원중 1,450억원(62.3%), 19년도 2,227억원 중 1,476억원(66.3%) 20년도는 2,116억원 중 1,507억원(71.2%)이 배정됐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개발제한구역법) 제21조에 따르면 보전부담금의 징수 목적은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개발제한구역법 26조에 따르면 징수된 부담금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귀속되며, 사용 용도 또한 ▲주민지원사업, ▲토지등의 매수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복구, 공원화 사업, 인공조림 조성, 여가체육공간 조성 ▲조사·연구 ▲불법행위의 예방 및 단속 ▲실태조사로 명백하게 정해져 있다.

소병훈 의원은 “보전부담금은 구역관리, 주민지원사업, 토지매수 등에 사용되어야 하나 세입의 일부가 다른 사업예산으로 편성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는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징수액과 배정금액 차이를 적극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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