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관련한 안보 관련법 개정안이 중의원에서 강행 처리된 것과 관련해 “한반도 안보, 그리고 우리의 국익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사항은 우리의 요청 또는 동의가 없는 한 용인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확고하고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유창호 외교부 공보담당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일본의 방위정책 관련 논의가 평화헌법의 정신을 견지하면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정부는 그 동안 여러 계기를 통해 우리 측 입장을 일본 측에 전달하고 긴밀히 협의해 왔다”며 “앞으로 일본 참의원에서 심의가 계속될 예정인 만큼 관련 동향을 지속 주시해 나가며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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