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한-인도 시청각 공동제작 협정

우리 영화와 드라마의 인도 진출 기회가 확대된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아닐 와드화(Anil Wadhwa) 인도 외교부 차관은 18일 오후 서울에서 양국 정상 임석하에 한·인도 시청각 공동제작 협정을 서명했다. 

 

이번 협정에서 양국의 공동제작자가 제작한 시청각 공동제작물인 영화, 방송프로그램이 일정 조건 충족시 양국의 국내제작물로 인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혜택 제공 등을 약속했다.

 

또 공동제작자의 입국 편의를 제공하며 임시위원회를 통한 기타 규제장벽 해소에 기여하는 효과를 제공하기로 했다.

 

협정 주요 내용에 따르면, 양국 공동제작자의 재정적 기여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공동 제작물로 인정되며 창의적 기여도는 재정적 기여와 합리적으로 비례해야 한다. 영화는 총 제작비용의 20% 이상, 방송 프로그램은 총 제작비용의 30% 이상이다.

 

영화, 방송 프로그램 등 시청각 공동제작물은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당사국이 자국 시청각물에 부여하는 모든 혜택을 누린다.

 

산업부는 이번 협정으로 국내 영화와 드라마의 인도 진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인도 영상물 시장 규모는 세계 6위로, 향후 5년간 연평균 10.4%의 성장이 예상돼 시청각 공동제작 협정을 통해 대규모의 인도 영상물 시장에 진출 교두보를 마련하게 됐다.

 

2013년 기준 인도의 영화산업 규모는 약 16억불, TV 방송산업 규모는 약 97억불에 달하며 인도의 연간 영화제작 편수는 세계 최대다.

 

정부는 한·인도간 경제·문화적 교류를 확대해 빠른 시일 내 한·인도 시청각 공동제작협정이 발효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다.

 

한·호주, 한·중국, 한·뉴질랜드 FTA 이후 FTA틀 내 체결한 4번째 공동 제작 협정이다. 한·인도 시청각 공동제작 협정은 양국이 국내절차를 완료했다는 통지를 통보한 날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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