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2021년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 조사사업’… 건축물 소재지·용도 등 조사

수원시청 전경

수원시는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를 조사하고, 철거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2021년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 조사사업'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주택과 부속 건축물에 설치된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의 공사비용을 지원하는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지난 2013년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 반영되지 못한 미등재 건축물과 대규모 비주택(축사·창고 등)에 대한 조정과 약 7년 간 재개발·리모델링 등으로 자연 감소한 물량의 현황 파악이 필요했고, 대규모 축사나 창고의 슬레이트 철거 지원 요구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4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조사하며, 대상은 석면 슬레이트 건축물(미등재 건축물 등 무허가 건축물 포함)로 보관‧방치된 슬레이트, 군사시설 또는 미등재 공장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사 내용은 기초초사의 경우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소재지, 건축물대장 등재 여부이고, 세부조사의 경우 건축물 용도, 사용 여부, 준공년도, 연면적, 지붕덧씌움 여부 등이다.

국·도비 사업인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은 슬레이트 지붕이 설치된 주택이나 (소규모)부속건축물 소유주 또는 세입자가 지붕 철거를 신청하면 가구당 최대 344만 원을 지원(예산 소진 시까지)하고 있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을 대규모 비주택(축사·창고 등)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수원시는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도심환경 조성을 위해 슬레이트 실태조사 자료를 근거로 슬레이트 철거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